4월 13일 장전 8시 59분 인크로스 공시가 나왔다.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
내용은 이재원 대표가 보유 지분을 시간외매매로 전량 매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 주루룩 내림.
1 시간만에 주르륵 ~~
전날 종가가 17690원이었는데 장전에 공시했고 시작가는 17530원
다들 이때 공시 확인한다고 시간이 좀 걸린 듯
그리고 1시간 만에 15350원까지 시작가보다 -12.4% 정도 빠졌다.
처분 금액은 15,956원 * 643,687주 = 102억
기사를 보니 SK스퀘어 관계자가 "이재원 대표는 지분 매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크로스 대표이사"라고 했다네.
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원 대표는 현재 SK텔레콤 광고사업담당도 같이 하고 있다.
혹시 대표가 바뀔 수도 있나?
(나스미디어도 정기호 대표가 2020년에 KT 부사장으로 갔다.
근데 여기는 나스미디어 4월 7일 공시를 보면 아직 정기호 16.45% 지분 있다고 뜬다.
회사를 옮긴다고 해도 지분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누가 사갔는지가 궁금한데 왜 공시가 안 나오지?
인크로스 최대주주는 SK스퀘어 36%
그리고 이재원 대표이사가 2대 주주로 5.01%
장내 매도도 아니고
아침 장전에 시간 외 매매로 매도했으니 사간 상대랑 이야기가 돼서 사간 건데 누가 사갔을까?
참고로 인크로스는 최대주주가
2019년 NHN → SK텔레콤
2021년 SK텔레콤 → SK스퀘어
이렇게 변경되었다.
2021년에는 SK텔레콤의 인적분할 때문에 이루어진 SK그룹사 내 지배구조 변경이다.
이번에는 뭐 그런 일(최대주주 변경)은 아닐 거고
SK과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SK 입장에서도 미디어렙사 있는 게 나을 것이고
이번 일로 회사에 전화는 안 해 봤다. 해도 답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니까
다만 최근에 사업보고서 보고 주담 통화했는데 그때 SK 그룹사 캡티브 관련해 질문했을 때
잘 준비하고 있다고 느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사갔지? SK스퀘어가 사 간 거 아닐까?
왜 공시 안 나오지? 사실 그거 궁금해서 쓰는 글이다.
다트에서 찾아봤다.
◎ 임원 보유상황 보고
임원 주요 주주는 임원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소유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변동보고
소유 특정증권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를 면제
☞ 이재원 대표는 변동 부분에 대해 변동일 5일 내 공시해야 하는데 당일에 바로 공시를 했음.
임원퇴임의 경우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보고의무 없음(2017년부터 시행)
주식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신규보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국가 등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는 단순투자목적인 경우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투자목적인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특례가 적용되는 보고자의 범위는 영§200⑦을 통해 판단, 신규보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대량 보유상황 보고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SK스퀘어가 샀으면 보유 비율 1% 이상 변동이니 5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하고
☞ 신규로 다른 주체가 샀어도 5% 이상 보유니 5영업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한다.
참고로 5영업일이란 휴일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계산을 안 한다.
인크로스 경우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4월 19일 수요일까지 공시가 나오겠구나
만약 4월 19일까지 공시가 안 나온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 신규로 다른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각각 5% 이내면 공시가 안 나올 듯
☞ 보고기한에 대한 특례도 있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의 변동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의 변동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음(단, 신규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연기금 등 규정 §13-4에 따른 특례적용 전문투자자의 신규 또는 변동보고는 보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할 수 있음
특례적용 전문투자자의 범위(영 §154②, 규정 §3-14)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증권금융회사(’10.11.8. 추가)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 금융감독원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가, 지자체, 한국은행의 경우 보고의무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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