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만에 주르륵 ~~ 전날 종가가 17690원이었는데 장전에 공시했고 시작가는 17530원 다들 이때 공시 확인한다고 시간이 좀 걸린 듯 그리고 1시간 만에 15350원까지 시작가보다 -12.4% 정도 빠졌다.
처분 금액은 15,956원 * 643,687주 = 102억
기사를 보니 SK스퀘어 관계자가 "이재원 대표는 지분 매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크로스 대표이사"라고 했다네.
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원 대표는 현재 SK텔레콤 광고사업담당도 같이 하고 있다.
혹시 대표가 바뀔 수도 있나?
(나스미디어도 정기호 대표가 2020년에 KT 부사장으로 갔다. 근데 여기는 나스미디어 4월 7일 공시를 보면 아직 정기호 16.45% 지분 있다고 뜬다.
회사를 옮긴다고 해도 지분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누가 사갔는지가 궁금한데 왜 공시가 안 나오지?
인크로스 최대주주는 SK스퀘어 36%
그리고 이재원 대표이사가 2대 주주로 5.01%
장내 매도도 아니고 아침 장전에 시간 외 매매로 매도했으니 사간 상대랑 이야기가 돼서 사간 건데 누가 사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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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인크로스는 최대주주가 2019년 NHN → SK텔레콤 2021년 SK텔레콤 → SK스퀘어 이렇게 변경되었다.
2021년에는 SK텔레콤의 인적분할 때문에 이루어진 SK그룹사 내 지배구조 변경이다.
이번에는 뭐 그런 일(최대주주 변경)은 아닐 거고
SK과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SK 입장에서도 미디어렙사 있는 게 나을 것이고
이번 일로 회사에 전화는 안 해 봤다. 해도 답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니까
다만 최근에 사업보고서 보고 주담 통화했는데 그때 SK 그룹사 캡티브 관련해 질문했을 때
잘 준비하고 있다고 느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사갔지? SK스퀘어가 사 간 거 아닐까?
왜 공시 안 나오지? 사실 그거 궁금해서 쓰는 글이다.
다트에서 찾아봤다.
◎ 임원 보유상황 보고 임원 주요 주주는 임원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소유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변동보고 소유 특정증권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를 면제 ☞ 이재원 대표는 변동 부분에 대해 변동일 5일 내 공시해야 하는데 당일에 바로 공시를 했음.
임원퇴임의 경우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보고의무 없음(2017년부터 시행)
주식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신규보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국가 등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는 단순투자목적인 경우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투자목적인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특례가 적용되는 보고자의 범위는 영§200⑦을 통해 판단, 신규보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대량 보유상황 보고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SK스퀘어가 샀으면 보유 비율 1% 이상 변동이니 5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하고 ☞ 신규로 다른 주체가 샀어도 5% 이상 보유니 5영업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한다.
참고로 5영업일이란 휴일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계산을 안 한다.
인크로스 경우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4월 19일 수요일까지 공시가 나오겠구나
만약 4월 19일까지 공시가 안 나온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 신규로 다른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각각 5% 이내면 공시가 안 나올 듯
☞ 보고기한에 대한 특례도 있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의 변동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의 변동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음(단, 신규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연기금 등 규정 §13-4에 따른 특례적용 전문투자자의 신규 또는 변동보고는 보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할 수 있음 특례적용 전문투자자의 범위(영 §154②, 규정 §3-14)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증권금융회사(’10.11.8. 추가)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 금융감독원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가, 지자체, 한국은행의 경우 보고의무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를 할 수 있음
외국인 지분 투자를 찬성하는 입장은 해외 공동제작, 해외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한류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태영그룹이 2011년부터 재산 총계 10조 원에 이르는 동안 SBS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규모는 지난 9년간 1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지분 투자와 콘텐츠 투자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특성 공공성과 공익성 유지를 위해 외국 자본의 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취득한도 제한 종목 내역 중 공기업민영화법에 영향을 받는 한국가스공사와 방송법에 영향을 받는 SBS, KNN, 티비씨, YTN, 현대홈쇼핑, 현대퓨처넷, 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경제TV, 인포뱅크, SBS콘텐츠허브, 디지틀조선, 케이티알파, 씨씨에스, CJ ENM, KX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일은 신문법, 항공법에 영향을 받는 기업을 알아보자.
외국인 투자자 취득한도 제한 종목 내역이 궁금해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월 발간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1. 자본시장법 영향을 받아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가 있는 기업 - 한국전력
한국전력
외국인 한도 40%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2022년 3월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14.36%
그럼 현재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
한국산업은행 외 2인 51.14%
(한국산업은행 31%, 기획재정부 18%, KDB생명보험 0%)
국민연금공단 7.14%
한국전력은 유일한 공공적 법인으로 외국인 취득 한도 40%뿐 아니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우리 사주조합 이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지분 제한 조항도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영향을 받아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가 있는 기업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아이즈비전, 세종텔레콤, 와이어블
SK텔레콤
외국인 한도 49%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2년 3월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43.12%
그럼 현재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
SK 외 12인 30.03%
국민연금공단 7.74%
자사주 0.37%
KT
외국인 한도 49%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2년 3월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42.35%
그럼 현재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
국민연금공단 8.53%
현대자동차 외 1인 7.79%
신한은행 외 2인 5.48%
자사주 2.86%
LG유플러스
외국인 한도 49%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2년 3월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38.68%
그럼 현재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
LG 외 3인 37.67%
국민연금공단 8.35%
자사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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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비전
외국인 한도 49%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2년 3월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1.50%
그럼 현재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
파워넷 17.00%
자사주 5.17%
아이즈비전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이다.
MVNO란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통신망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망을 임차하는 사업자다.
일명 알뜰폰 서비스.
아이즈비전은 자사 MVNO브랜드 '아이즈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7월 SKT와 MVNO 1호 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5년 4월 KT, 2019년 3월 LGU+와 차례대로 계약을 하면서 현재는 이동통신 3사의 회선을 모두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종텔레콤
외국인 한도 49%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2년 3월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1.70%
그럼 현재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
세종 외 1인 47.41%
자사주 1.14%
통신 사업을 한다. 국제전화, 시외전화, 시내전화부가통신 등 유선전화서비스와, 기업용 VoIP, MVNO 서비스 및 국내/국제 전용회선임대서비스, 국내/국제 데이터 서비스, ID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어블
외국인 한도 49%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2년 3월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0.90%
그럼 현재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
장석하 외 2인 45.40%
자사주 9.50%
와이어블은 공용무선기지국(중계망) 전문 업체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건설할 경우 나타나게 되는 중복투자와 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경기장, 놀이공원, 신설 도로 등의 기지국 밀집 지역 및 지하철, 터널, 지하상가 등의 전파음영지역 등에 이동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계망을 구축하고 관련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