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브릭이 지금 매출액 규모가 너무 작다. 

상장 기업은 매출액 규모가 너무 작아도 안 된다. 언제까지 괜찮은지 일단 알아보자.

 

 

 

오늘도 사업보고서를 열어본다.

- 당사는 2019년 08월 19일에 기술성장특례요건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기술성장특례요건이 뭐지? 

디일렉 기사에 의하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다.

△ 기술 혁신성 △ 기업 성장성을 인정받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까지 150개 사가 기술특례상장을 했다.

작년에 이렇게 상장한 파두의 매출액이 너무 작아 문제가 되었다.

파두는 상장할 때 연간 매출액 전망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는데 막상 상장되고 나서 2분기 매출액이 1억도 안 나왔다.

3분기는 3억. 그래서 무리한 IPO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물론 나노브릭은 파두 사례랑 다르지만 그래도 기술성장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규모 있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아보면 좋을 거 같다.

 

 

코스닥 관리종목 요건을 보면 매출액 규모가 30억 미만이면 안 된다. 이거 별도 기준인가 보다.

기술성장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이라고 나오는데 

나노브릭은 2019년에 상장해서 미적용 혜택이 2023년에 완료된다. 

 

 

 

다행히 별도 매출액 규모도 60억 이상이니 이건 문제없다.

 

 

 

 

다음 요건도 보자.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혜택이 있는데 이건 2021년에 종료되었다.

 

 

 

음 계산해 보니 2023년이 해당될 거 같아 보이지만 아니란다.

 

 

 

KRX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항목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부채평가손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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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순이익이 -63억 정도 되는데 이 중 34억 정도가 파생상품평가손실이다. 

2021년 9월 전환사채를 120억 발행한 게 무증 등 고려하면 전환가액은 2784원인데

2023년 연말에 주가가 3300원 정도라서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잡혔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29억이고 이 숫자로 계산해야 한다네. 그러면 -29%니까 -50% 아니라고 괜찮다네.

 

 

 

 

 

근데 적자가 지속되니 자본이 깎인다.

회사도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2023년은 자산 재평가도 했다.

 

"자본의 감소로 인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3월 공장부지 토지를 재평가하였으며,

재평가 차익 70억이 23년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당사 소유의 평택공장 건물 재평가를 적극 검토하여 자본비율 개선과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를 추진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 재평가할 게 남았으니 올해도 일단 넘어갈 거 같기는 한데 계속 확인해 봐야 할 듯. (관리 종목 안 걸리고 넘어간다는 소리 ㅎㅎ)

 

 

별 걸 다 알아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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