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석에서 "원액의 구입단가는 코카콜라음료의 순매출액에 연동하여 조정"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어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었는데 마침 오늘!!! 더벨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다.

어찌나 반갑던지 ㅎㅎ

 

"원액의 구입단가는 코카콜라음료의 순매출액에 연동하여 조정" 이 말의 의미는 

원액을 수입할 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원액 구입단가를 환율 변동에 연동해 산정했는데 2007년부터 계약 조항을 고쳐 환율 등락에 매입가를 연동하지 않고 코카콜라음료의 '순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에 맞춰 해마다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한다.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음료(당시 사명 한국코카콜라보틀링 CCKBC) 를 인수했을 때는 적자였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비용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고쳤다고 한다. 그 덕에 매출총이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기사를 통해 배웠다!

 

코카콜라음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런 제품들을 판매한다.

 

 

 

그런데 음료 사업부에 코카콜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카콜라음료외에도 해태에이치티비, 한국음료, 고운누리가 음료사업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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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에이치티비

매출액, 순이익 기여도는 낮다. 

 

 

이름에 해태가 들어간 이유는 원래 해태그룹이었다. 2000년 2000년 6월 해태그룹의 경영난으로 그룹에서 분리되고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011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되었다. 그래도 이름은 계속 해태 쓰네 

 

대표 제품은 갈아만든 배, 포도 봉봉, 코코팜, 참매실 그리고  평창 샘물이 있다. 

1982년 미국 선키스트와 상호 사용 및 기술지원 계약을 맺어 선키스트 시리즈 제품들이 많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도 받았다. 2019년 3월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이 들어간 ‘가르시니아 황윤 다이어트’와 2020년 2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된 ‘태양의 신체건강 W’를 생산했다. 가르시니아 황윤 다이어트는 해태HTB 제품이고, 태양의 신체건강 W는 계열사 코카콜라음료의 제품을 해태HTB가 위탁생산한 것이다. 근데  둘 다 잘 안돼서 결국 단종되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법이 바뀌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즉 위에 나온 두 제품 같은 걸 만들려면 굳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2022년 휴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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